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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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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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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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