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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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장애인복지과/02-8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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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
기타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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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보험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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