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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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동청소년과/02-860-2123
방문신청
아동청소년과
현금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청소년과/02-860-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