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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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