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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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동청소년과/02-860-3174
직접입력
아동청소년과
현금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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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검사비 300,000원 치료비 : 월 최대 200,000원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아동청소년과/02-860-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