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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형 심리치료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3174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치료 후 해당 치료기관에서 세금계산서, 상담일지 등을 첨부해 사후 청구

선정기준

-

지원목적

1회 검사비 300,000원
치료비 : 월 최대 200,000원

지원내용

○ 입양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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