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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형 자립정착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1인당 200만원

지원내용

만 18세 이상 구로구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한테 자립비용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86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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