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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세사기피해자 (이사비) 지원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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