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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최중증독거장애인)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지원내용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신청기한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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