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선정기준
-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신청불필요
어르신장애인과
이용권
○ X1점수 360점 이상(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최중증 독거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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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독거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시간 제공
○ 최중증 독거장애인(2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월 135시간) 제공
2026년 신규모집 계획 없음
신청불필요
이용권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