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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현금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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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