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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2026.1.1. ~ 2026. 12. 31.

전화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6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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