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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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