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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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반기 (1월~3월)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
직접입력
도시안전과
현물
기초수급자, 홀몸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안전에 취약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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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안전물품 지원
〇총5개분야 -전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교체/정비 -가스: 가스타이머 설치 등 -보일러: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등 -소방: 화재경보기 및 소화기 설치 -기타: 안전물품지원(매년 변동 예정)
매년 상반기 (1월~3월)
직접입력
현물
영등포구청 도시안전과/02-2670-3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