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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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