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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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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지원목적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2-820-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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