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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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