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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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방문신청
영유아보육과
현금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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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