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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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동여성과/02-820-9271
방문신청
아동여성과
현금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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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여성과/02-820-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