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전화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희망자금 지원
지원내용
○ 융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 융자종류
- 주민소득지원금 (3천만원 이하) :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서울시 소재 사업장)
- 생활안정기금 (2천만원 이하) :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1.0%,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 희망자금 지원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내 용 : 폐업 및 재창업 영세자영업자 지원(점포철거비 및 신규 영업장 기자재 구입비) : 2백만원(10개 업체)
실직, 재난, 수술 등으로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자금 지원 : 50만원(20가구)신청기한
동작구 홈페이지 공고(http://dongjak.go.kr)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