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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02-820-955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공고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입양비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유기동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선정기준

-

지원목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에게 입양비 지원

지원내용

ㅇ지원대상: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자

    * 동작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 디아크동물종합병원(동작구 장승배기로27길 18)

ㅇ지원내용: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
    - 지원항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 펫보험의 경우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ㅇ기타
  - 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마감
  - 선착순 지급

신청기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감염병관리과/02-820-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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