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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민원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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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건축과/02-820-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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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지원형태

기타(상담)

지원대상

○ 동작구민

선정기준

-

지원목적

평일 14~17시 관내 건축사 건축관련 대면상담 진행

지원내용

○ 상담방식 : 대면 또는 비대면
○ 상담시간(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대면상담 : 평일 14:00 ~ 17:00, 별도 예약없이 방문 후 상담(문의 ☎ 02-820-9006)
○ 상담내용
   - 건축허가ㆍ사용승인ㆍ용도(표시)변경 등 건축행정 절차
   - 건축법, 민법 등 건축 관련 법률 사항
   - 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ㆍ감리ㆍ시공 등의 실제적인 상담
   -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 사항
   - 실제적인 위반건축물 시정방법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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