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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