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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하반기 2회

전화문의

경제정책과/02-820-932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대상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제조업(공장), 건설업 (업체당 2억원 이내) / 도소매 및 기타업종(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지원내용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경제정책과/02-820-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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