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2-820-9603
건강증진과/02-820-956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증진과/02-820-9603
건강증진과/02-820-9564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