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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전화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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