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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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장애인복지과
현금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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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차량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소요제원: 구비 100%
장애인버스 이용비용 지원
- 지원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휠체어 이용 장애인 1인 이상 포함한 가족·모임·단체
- 지원내용 : 서울장애인버스 및 사설 관광버스, 미니밴 등 차량 대절비, 통행료, 주차비 등 이동비용 일체
※ 연간 인당/기관당 3회, 회당 30만원 이내
-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 지원절차 : 직접 차량신청 → 신청 차량 이용하여 관광 → 장애인복지과로 이동비용 지원 신청 → 지원금 지급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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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장애인복지과/02-879-6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