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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지원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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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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