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선정기준
-

상시신청
관악구보건소/02-879-7160
/02-879-7154
/02-879-7153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역보건과
현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관악구민만 가능)
-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관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관악구보건소/02-879-7160
/02-879-7154
/02-879-7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