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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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60일이내 신청
성평등가족과 출산다문화팀/02-879-6133
방문신청
성평등가족과
현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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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용품 지원(연도별 구성품목 변경) - 2026년 축하용품: 영유아 완구 세트
관내 출생신고 가정에 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생 후 60일이내 신청
방문신청
현물
성평등가족과 출산다문화팀/02-879-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