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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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아동청소년과
현금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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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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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