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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879-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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