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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아이돌보미·손주돌보미·119아이돌보미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8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서초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는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 서초손주돌보미 : 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하고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
○ 서초119아이돌보미 : 서초구 거주하며 3~12개월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자녀 양육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지원

지원내용

○ 3~23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한자녀(맞벌이) 이상가정) 파견
○ 1~23개월 이하 손주를 둔 가정에 손주돌보미(부 또는 모, 조부모, 대상 아동 모두 서초구 거주) 활동수당 지원
○ 3개월~12세 이하 자녀를 두고 긴급한 양육공백(질병 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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