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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 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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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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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의료지원과/02-2155-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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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의료지원과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시민

선정기준

-

지원목적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만 15세 이상 진료를 원하는 시민에게 양·한방 진료, 의료서비스 제공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료 및 처방증 발행
 -  금연약 처방
 -  성병검사, 당화혈색소 검사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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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전화문의

의료지원과/02-2155-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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