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및 가족 ⑤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보훈청 등록 대표 유족(보훈승계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가족: 접종 전 대상자 등록 필요 · 등 록 처 : 서울남부보훈지청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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