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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3423-7230
건강관리과/02-3423-726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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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입력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3423-7230
건강관리과/02-342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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