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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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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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