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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전화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선정기준

-

지원목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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