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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2-3425-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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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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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법정 저소득 가정 - 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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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
○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학원 수강권 및 교재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