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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선정기준

-

지원목적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내용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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