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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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아동청소년과/02-3425-5777
방문신청
아동청소년과
현금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증명서 및 의사소견서 확인)-
아동입양자에게 입양축하금 지급
○ 입양축하금 지원: [일반입양아동] 1,000천원 / [장애입양아동] 2,000천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동청소년과/02-3425-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