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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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
직접입력
재난안전과
현금(보험)
지역 주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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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65세 이상 또는 취약게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 진단 받은 경우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1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부상등급별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심재성 2도이상)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50만원 개물림 등의 사고로 인한 치료시(연간 1회한) 진단비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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