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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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복지정책과/051-419-4384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현금
영도구 관내 출생아 (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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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
영도구 관내 출생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 모든 출생아 500만원(출생 신고 익월부터 4년간 분할 지급, 100만원씩 총5회) - 기저귀 (15만원 상당) 택배 배송 - 「아이가 타고 있어요」차량용 스티커 1매(가정당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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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51-419-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