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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해충방역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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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051-419-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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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 현재 방역전문업체와 계약중인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선정기준

-

지원목적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에 월 1회 총 4회 방제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1. 대    상 : 관내 영업장 면적 50㎡ 이하 일반음식점 15개소
2. 모집방법 : 선착순 모집하되,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 참여업소 우선 접수
                     (사업안내 문자 전송 → 방문 또는 이메일로 참여신청 접수)
3. 추진일정 : 업소당 월 1회 총 4회
4. 추진내용
  - 전문 해충방역 업체 위탁 통한 업소별 맞춤형 방제프로그램 제공
  - 영업주 자율점검 병행 및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참여 유도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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