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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전화문의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내용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신청기한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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