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전화문의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41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여행사(전국)
선정기준
-
지원목적
지원조건을 만족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
지원내용
○ 당일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1회 이상 방문
- 내국인 10명 이상 : 5,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8,000원/인 지급
○ 1박 여행 : 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1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15,000원/인 지급
○ 2박 여행 : 관광지 3개소 이상, 식당 또는 카페 2회 이상 방문, 관내 숙박 1박
- 내국인 10명 이상 : 20,000원/인 지급
- 외국인 5명 이상 : 30,000원/인 지급
신청기한
매년 사업개시 공고일~12월 15일(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영도구 문화관광과/051-419-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