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선정기준
-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가족지원과/051-605-4366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가족지원과
현금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
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 지원
○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지를 둔 자녀 출산 가정 ○ 첫째 자녀 출산시 20만원 지급 ○ 둘째 자녀 출산시 50만원 지급 ○ 셋째 이상 자녀 출산시 100만원 지급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지원과/051-605-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