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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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방문신청
복지정책과
현금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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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방문신청
현금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