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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전화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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