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주민복지과/051-607-5634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