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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화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신청방법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051-309-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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