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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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보건정책과/051-749-7529
방문신청
보건정책과
서비스(의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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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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