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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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직접입력
안전총괄과
현금(보험)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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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직접입력
현금(보험)
부산사하구청/051-220-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