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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전화문의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신청방법

직접입력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내용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900만원
65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상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500만원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가스사고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자전거 상해 사망 600만원
자전거 상해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수술1회당)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연간1회한)
개 물림사고 치료비(응급/비응급) 3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담보 제외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보험)

전화문의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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