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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주거복지지원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 3,117,474원 이하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목적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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