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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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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해상보험/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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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지원형태

기타

지원대상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동포 포함)

선정기준

-

지원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내용

○ 2026년 강서구 구민안전보험(2026. 2. 1.~ 2027. 1. 31.)
  ① 상해사망 /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 교통상해 사고를 제외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②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 / 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경찰관서에서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무보험차사고: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한 상해사고
  ③자전거사고 사망 / 후유장해
    -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인한 상해 
  ④개인형이동장치(PM) 상해사망 / 후유장해
    - PM사고로 발생한 상해 사고(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⑤익사사고사망(선원사망 포함)
    - 물놀이, 태풍, 홍수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
  ⑥강력범죄상해 위로금
    - 강력범죄(형법에서 정한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죄, 강도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폭력 등의 죄)로 사망 또는 신체 피해(1개월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화상수술비 
    -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⑧온열/한랭질환 진단비
    - 온열/한랭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연간 1회한)
  ⑨의료사고 법률지원
    - 의료사고로 인한 소 제기 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법률 비용을 지급
  ⑩개물림・부딪힘 사고진단비
    - 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 또는 치료 종료된 경우
  ⑪개 물림사고(응급/비응급) 치료비
    - 개 물림 사고로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⑫어린이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 상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4주이상)을 받은 경우
  ⑬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지급
○ 2026년 강서구 구민안전보험 청구
   -(청구 서류)강서구청 홈페이지, 구민안전보험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또는 강서구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요청
   -(메리츠화재보험 직접 신청) 전화 : 1522-3556 fax: 0507-774-0662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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