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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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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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과
기타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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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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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