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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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051-6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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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현금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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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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