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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1-610-4318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

지원내용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1-610-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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