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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 저소득층

선정기준

-

지원목적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 초혼자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자
     ▷ 신청일 현재 수영구 거주층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까지
   ❍ 지원금액 :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1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영구청 가족행복과/051-61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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